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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0
경상남도 창원시-2000-0006
02
20101231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진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
2호-지도(감독,권고)
환경
폐지규제
○ 2000-06-2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등록(추가발굴)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384)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01231
미설정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최소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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