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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의거 내진설계 미적 용된 동읍보건지소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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