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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명제

창원도시관리계획(배후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용역

등록일 :
2011-11-23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창원도시관리계획(배후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중 상남상업지역내 허용용도상 주유소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필지의 인근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주유소의 입지가 불가하므로 현행법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함과 동시에 주유소 입지가 가능한 부지로 위치변경, 허용용도 변경 등 보다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용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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