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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명제

2017년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등록일 :
2018-02-26
담당부서 :
대산정수과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9(2016.06.24.)호에 의거하여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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