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정보안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포함)

등록일 :
2012-05-25 10:05:40
작성자 :
계약담당
조회수 :
151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404호,2012.03.22)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오니 첨부된 문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착공계 접수시 제출서류]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30일 이상 공사)
 
[준공금 청구시 제출서류]
 - 노무비 지급내역서(공사근로자중 일용인부 포함인 경우, 발주부서 경유하여 감독관 확인 도장필)
 - 노무비 적용제외신고서(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 발주부서 경유하여 감독관 확인 도장필)
 
※ 선금신청시 노무비로 신청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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