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압류재산(자동차) 매각예정가격 결정 및 공매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10-46호
게재일자 :
2010-10-11
공고기간 :
20101011~20101020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자동차)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동법 제67조에 의거하여 압류재산(자동차)의 공매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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