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와 관련하여
지역간 격차는 인구감소율과 주택공급 불균형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례시의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4-4-4
- 도심부 인구감소 등을 고려 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용적률 등 완화 가능
현실태 및 문제점
1. 창원 시내 (성산구 및 의창구)와 비교하여 마산 (회원구,합포구), 진해 의 교육, 문화 주거 등 인프라 전반에 걸쳐 나타난 불균형은 인구 감소율의 격차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음
※마산 회원구 -6.31% , 창원 성산구 +10.66% (최근 3년)
2. 21년 말 기준 30년 이상 단지 창원 시내(성산구 및 의창구) 139개 단지에 해 마산과 진해 221개 단지로 도심 노후화 정도 높음
3. 재개발 필수항목인 호수밀도가 정비사업 활성화(주택공급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
※노후화 주거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호수밀도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달 민원 등 발생
요청사항
1. 창원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호수밀도를 선택사항으로 변경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