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민의소리

다량민원게시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관련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북면내곡개발농지전용부담금

게시번호 :
159341
작성일 :
2021-05-04
조회 :
72
북면내곡개발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보험증권은 정부가인정하는 제도로서 벌금재산세입찰보증금으로도 통용되고있는실정입니다
창원시농정과에서는 
내곡조합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현금일시납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에
내곡 1400명 조합원들은 깊은 시름에 어찌할바를 모르고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농정과의 부당함을 살피시어 8년을 한결같이 소망해온 내곡개발을 꼭 !!!이루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답변 :
관련 답변1 보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