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8년차, 삼부토건에서 내곡지구 개발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농지보전 부담금 문제로 사업 중단이라는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삼부에서는 현금과 보증보험으로 납부하고자 했으나, 시청 농정과에서 보증보험증서 납부는 불가하다면서 전액 현금 일시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현금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세금 체납의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보전 부담금에 대해서는 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시는 건가요 ?
존경하는 시장님.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발전을 위해 농정과의 행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농지보전 부담금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