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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농지보전 부담금 분할납부 요청드립니다.

게시번호 :
159314
작성일 :
2021-05-03
조회 :
45
북면 내곡지구 농지 보전 부담금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현재 농지보전 부담금문제로 사업중단이라는 위급한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시공사인 삼부토건에서 176억의 부담금의 납부를 위해 현금 30%와 보증보험증서 70%로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시청농정과에서 보증보험증서 납부는 불가하다는 답변과 함께 전액 현금으로 일시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증서는 오는 년말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담보능력이 되지 않으면 보험증서 발급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부담금의 경우 최종납부일은 준공일이전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고, 준공일은 2024년경이지만 11월까지 완납한다는 것임에도 농정과는 일시불 현금납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 입니다. 

농정과에서는 납부기간이 지났고, 세금체납을 적용하므로 더이상 분납은 불가하고 일시납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농지보전 부담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단지 부담금이 체납될 경우 세금체납독촉절차에 의해 진행될 뿐입니다. 가령 세금체납과 같다고 하더라도 세금체납의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창원 발전을 위해 내곡지구를 발판삼아 창원특례시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 창원시 국민들을 위하여 올바른 행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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