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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지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요청

게시번호 :
159309
작성일 :
2021-05-03
조회 :
51
농지보전부담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일반 세금도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하물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농정과에서는 법규정을 무시하고 조합에 농지보전부담금 현금 일시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 26조에 분납 신청하여 기간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부 의무자가 그후 납입 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납부토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정과는 법 규정을 무시하고 일시납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입니다.
이러한 농정과의 갑질 행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뿐만아니라 창원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빠른 조치를 통해 도시개발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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