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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북면 내곡지구 농지보전부담금 분납 요청

게시번호 :
159305
작성일 :
2021-05-03
조회 :
48
삼부에서 176억의 부담금의 납부를 위해 30%(53억)은 현금과 70%(123억)는보증보험증서를 납부코자 했으나 시청농정과에서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는 불가하다면서 전액 현금으로 일시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증서는 오는 년말에 지급키로한것으로 보증보험은 그냥 해주는것이 아니라 담보능력이되지않으면 해주지 않으며 3억여원을 납부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항을 시청 농정과에서는 초법적인 기준으로 현금 완납을 요구하며 도시개발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창원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과오라 생각되오니 시에서는 빠른 조치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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