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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내곡지구 농지 전용부담금 조기해결을 바라며.

게시번호 :
159298
작성일 :
2021-05-03
조회 :
47
농정과의  업무처리는  불법이며  억지라는 것이 
법을 아시는 분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보험보증증서는 연말에 지급하기로 한것으로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담보금액이 되지않으면 절대로  발행해주지 않으며
3억원이상을  납부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분납의 경우에도  최종 납부일은  준공일 이전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준공일은 2024년경이  되어야    납부할 것을 11월 까지  완납한다는 
것임에도   농정과는  법을 위반한채  176억을  일시불  현금으로 
납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괘씸죄인가요???  아니면   어거지 인가요??
부디  시민들의   바램을  외면하지마시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답장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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