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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농정과부당함을말씀드립니다

게시번호 :
159274
작성일 :
2021-05-02
조회 :
47
창원시농정과에서
보험증서를 마다하고 현금일시불로 완납요구를 강요하는 이유는 아무리해도 납득할수가없는 처사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세금이아님니다 세금체납의 경우에도 분납이가능합니다!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발전을 위하여 창원시에서는 창원시민을위하는 열린마음으로 시민편에서 일을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는 법 규정을 무시하고서 내곡조합에 현금일시납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내곡1400명 조합원들을 천길낭떨어지 절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장님
내년에 출범할 창원특례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농정과공무원들을 엄하게 문책하시어 내곡개발이 꼭 이루워지도록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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