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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 농지 분담금

게시번호 :
159271
작성일 :
2021-05-02
조회 :
52
저는 내곡지구 조합원이며 창원시민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 8년차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삼부토건 이라는 시공사를 만나 잠시 활기를 뛰는것 같더니 농지보전 부담금문제로 사업중단 이라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삼부토건 에서 176억의 부담금의 납부를 위해 30%은 현금과 70%는 보증보험증서를 납부코자 했으나 시청농정과에서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는 불가하다면서 전액 현금으로 일시납을 요구하하고있습니다 . 
농정과에서는  분할납부신청을 하여 조합에서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세금체납을 적용하므로 더이상 분납이 불가하고 보증보험증서도 불가하고 현금일시납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금 범칙금 이 아닌 농지보전부담금을 마치 세금,범칙금인것처럼 일시불요구하고있음에 이것이야 말로 농정과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내곡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제 되돌리수없습니다
내년에 출범할 창원특례시 발전을 위해서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일삼는 공무원들은 일벌백계 하여 청렴한 위민행정을  해주실것을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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