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8년차 많은 우여곡절 중에 삼부토건 이라는 시공사를 만나 잠시 활기를 뛰는것 같더니 농지보전 부담금문제로 사업중단 이라는 위급한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삼부에서 176억의 부담금의 납부를 위해 30%(53억)은 현금과 70%(123억)는보증보험증서를 납부코자 했으나 시청농정과에서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는 불가하다면서 전액 현금으로 일시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증서는 오는 년말에 지급키로한것으로 보증보험은 그냥 해주는것이 아니라 담보능력이되지않으면 해주지 않으며 3억여원을 납부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분납의 경우 최종납부일은 준공일이전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준공일은 2024년경이 되어야 납부할 것을 11월까지 완납한다는 것임에도 농정과는 법을 위반한 체 지금 176억을 일시불 현금으로 납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현금 일시불로 완납 요구를 강요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
농정과는 분할납부신청을 하여 조합에서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세금체납을 적용하므로 더이상 분납이 불가하고 보증보험증서도 불가하고 현금일시납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듯 합니다.
여기서 농정과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단지 부담금이 체납될 경우 세금체납독촉 절차에 준해 압류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가령 부담금 체납이 세금체납과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체납의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정과에서는 법 규정을 무시하고 조합에 현금 일시납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이 명백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 다른 법 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26조에 분납신청하여 기간내 농지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부의무자가 그 후 납입신청
을 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납부
토록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농정과에서는 여러건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법적책임을 비켜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