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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의 잘못된 법리해석

게시번호 :
159263
작성일 :
2021-05-02
조회 :
91
저는 선량한 창원시민이자 북면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조합원입니다.

최근 조합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내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는데,

개발사업의 성공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창원시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문제로 발목을 잡고  찬물을 쫙 끼얹고 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머리띠라도 두르고 시청앞에서 창원시의 부당한 조치를 항의하고 싶지만 우선 이 지면을 통해 시정을 촉구합니다. 

창원시는 농지보전부담금 일시납을  조합에 근거없이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증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십시요 

농정과에서 법 규정을 무시하고 조합에 현금 일시납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입니다.

창원시의 부당한 조치로  만약 이 사업이 중단이라도 되면 수년간 사업 성공을 기다려온 조합원들의 막대한 심적, 물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빠른 시일내에 잘못된 조치가 시정되기를  강력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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