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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직원의 직권남용을 고발합니다

게시번호 :
159204
작성일 :
2021-04-30
조회 :
60
2019. 6 에 신설된 농지법에는
농지부담금 분할납부시 최종납부일은 준공일이전 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지금 내곡지구개발사업은 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농정과 직원들이 농지부담금을 전액 현금으로일시불납부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불법행위입니다.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야하는
공복으로서 시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공무원들을 시장님께서 단호하게 파면조치하여 기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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