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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의 잘못된 법리해석

게시번호 :
159140
작성일 :
2021-04-29
조회 :
95
저는 창원을 사랑하고 창원시 행정을 신뢰하는 창원시민이고   내곡도시개발사업  조합원입니다. 

그런 데 최근의 창원시 농정과 담당자들의 모습을 보면 창원시 행정을 신뢰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내곡도시개발사업이 수년동안 진척이 없다가 작금에 와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활기를 더해 착실히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창원시는 내곡도시개발사업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말도 안되는 법리로 위 사업의 진척을 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조합원은 막대한 심적고통은 물론 금전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고통과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도 추후 져야겠지요.

창원시 담당과의 주무관, 계장, 과장등이 농지보전부담금을 100%현금으로 납부하라고 한다는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100%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근거는 무었인지 , 

보증보험증권으로는 납부가 왜 안되는지  공무원들의 견해가 아닌 구체적인 근거(관련법규)를 들
어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신내용을 가지고 상급  관계기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잠도 설쳐가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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