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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게시번호 :
159127
작성일 :
2021-04-29
조회 :
82
창원시 농정과의 불합리한 행정을고발하며 관련자의 잘못을 가려 파면조치를 요구합니다.
보험증권은 국가가 인정한 대금납부의 방법인데 농업정책과는 농지부담금을 현금으로 전액 납부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국민청원이나 국민신문고에 호소하여 반드시 잘잘못을 가리고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정을 하도록 계속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부디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살피시어 시민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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