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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내곡지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게시번호 :
159105
작성일 :
2021-04-29
조회 :
95
농지보전부담금은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최종 분할 납부 시점은 준공일 전으로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은 분할 납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진행의 지체로 분할기간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었지만 현재 176억원의 부담금 중 현금 30%(53억원) 11월경 지급되는 납입 보증증서 70%(123억원)을 납부코자 하였으나 창원시 농업 정책과에서는 이를 거부한 채 현금 일시불의 납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보전 부담금을 분할 납부 신청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한 경과 후 납입 신청을 하면 납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현금 일시납을 요구하는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정과는 현금 일시납을 요구하는 이유는 부담금이 체납되었으므로 세금체납에 의해 현금을 일시불 납부를 요구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고, 단지 체납 부담금에 대해 체납의 독촉에 대해 체납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체납과는 구분되고, 설사 세금이 체납되었더라도 분할 납부가 가능함에도 분할 납입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민원의 접수를 거부하는 직무 유기의 죄에 해당되고, 현금 53억원 11월에 지급되는 납입 보증증서를 동시에 납부하는 바, 2024년도 준공일 이전까지 납부하면 됨에도 부담금의 전액 납입과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는 직권 남용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를 자행하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과장, 계장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창원시장님은 진상조사를 명하여 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1,400명의 조합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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