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 북면 주민입니다. 창원 북면지역은 2014년 신도시 입주이후 거의 대부분의 기간동안 분양가 이하에 거래되다가 작년말에야 겨우 분양원가를 회복했음에도 창원시내가 올랐다는 이유로 읍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4~6억이상 오른 시내랑 같이 묶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도시 입주후 7년이 지난기간동안 분양원가에 그대로 사는 입주민들에게 국토부는 무슨 근거로 투기과열 지구 지정을 한것입니까? 주변에 북면과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김해 장유율하는 분양 당시는 북면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2억이상 더 올라 거의 6억 가까이 시세가 형성되는데 이곳은 왜 제재대상이 아니고 오르지도 않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요? 속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공정하지못하거나 납득이 가질 않는 행정은 국민들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