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발전연합회]창원시는 왜 조정대상지역 건의를 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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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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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지역발전연합회 공가남입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제가 분석(분석한 글 연합회 공유)해도 조정지역은 안됩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이제막 상승세 였습니다. 특히, 북면과 동읍은 이제 서서히 회복하는 단계였구요.
물론, 외지 투자자들이 창원부동산시장을 불려놓긴 했습니다. 이들을 어쨌든 규제해서 우리 시민들을, 특히 무주택자이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pin-point식 규제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창원시의 건의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들을 놓친 건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정말 시민을 바라보고 시정을 운영하는 기관인건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의창구가 지정이 되면서 많은 문제가 불거져나왔습니다.
의창구내 신월주공 조합원승계문제인데, 투과가 되면 물건을 판다해도 매수한사람이 분양권을 가질수 없습니다. 이유는 도시개발정비법에 의거, 재건축 다물건자(2개 이상 들고 있었던 사람들)가 1개를 매도한다고 해도, 무주택자가 이걸 사면 투과지역이므로 차후 입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즉, 현재 전세로 남의 집에 얹혀사시는 분들께서 내집마련하고자 신월주공을 샀는데, 투과지역으로 묶여버리면서 입주권이 박탈당한거죠..
그럼 그 분들은 차후 아파트가 준공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아니기에 조합측에서 현금으로 집값을 줍니다.(현금청산)
그럼 전세를 연장해야하고, 이 경우, 현재 전세 사는집의 집주인이 내가 살건데요. 하면 거리로 나앉아야 합니다.
신월주공만 하더라도 70세대 정도가 그렇다고 합니다.
무주택자들 실소유자가 되어보려고
재건축 샀다가 무주택자이면서
집살려고 힘들게 번돈이 조합에 3년 정도 묶이게 되는거죠.
이게 신월주공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사실을 시장님께 꼭 알려드려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조정지역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건의한 조정이 안되고 투과가 된경우, 무주택 시민들의 고통또한 알고 건의를 했는지..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더 아쉬운것은, 공고를 17일 17시경에 내고 7시간 뒤에 적용하여, 그간에 어떻게 처리하거나 생각할 시간없이 무주택자도 재건축에서는 투기자들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내돈은 3~5년간 묶여있어야하고, 그가운데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길거리 로 나앉으며, 내집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에 요청합니다.
1. 이 문제로 관련부서의 과장님과 한번 뵙고 어째서 창원시가 이러한 사태까지 짐작을 하지 못하고 건의를 하였는가?
2. 짐작하고 건의를 했더라면 무주택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였는지 대면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3. 늦었다면, 이제라도 규제해제가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국토부 정신건의 해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