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민의소리

다량민원게시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관련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투기과열지구 정정 부탁드립니다(북면, 동읍 제외).

게시번호 :
156220
작성일 :
2020-12-17
조회 :
251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구 선정이 행정 상 착오로 잘못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면과 동읍은 제외로 추진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의 투기과열지구, 성산구의 조정대상지구 창원시에서 정부에 요청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의창구의 경우 북면, 동읍 제외로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행정 상 착오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정이 조금이라도 미뤄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간 북면, 동읍 아파트 및 부동산 실 거래가격을 다른 의창구, 성산구 아파트와 비교하여(의창구, 성산구와 비교할 필요 없이 지정되지 않은 마산회원구와 비교해도 되겠지요) 국민신문고에 올라가면 창원특례시의 체면은 말이 아닐 것 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빠른 조치 기대하겠습니다. 
관련 답변 :
관련 답변1 보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