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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동 육가공공장..밀어부치기식 행정

게시번호 :
155247
작성일 :
2020-11-17
조회 :
130
주거지역에 육가공 공장이 왠말인가.!!
헌법에는 대한민국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되있는데 ..경자청 , 창원시 밀어부치기식 꼼수행정은 헌법 위에 있나요?

주거 밀집 지역에 냄새나는 육가공 공장 등 유해 및 불편 초래 공장 설립 허가가 당연한가요?
주민 "악취ㆍ조망권ㆍ교통 위협"이 초래 될 수 밖에 없는 공장을 주민 피해 최소화 하겠다?
왜 없는 피해를 만들면서 최소화 하겠다는 거지요?

아파트 60m여 미터 거리에 50m 높이의 혐오시설이 들어서는데 
허가 해주시고 관련된 분들. 
관련자 분들이 사시는 집 앞이라면 
이런 아파트, 주거 지역에 살고 싶을까요?

법적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민 불편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승인하는것이 당연한것인지.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가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허가를 하셨지만 . 실수 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취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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