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민의소리

다량민원게시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관련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영주차장 건립비 공동주택분양가격 포함 창원시는 수분양자에게 즉각 환수하라!

게시번호 :
154560
작성일 :
2020-10-21
조회 :
73
창원시는 창원시와 시행자간 맺은 최초 계획서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 시 공영주차장비용을 처리하기로 한 부분을 즉각 이행하고,
창원시와 시행자간 맺은 2016.9.26일 제출한 실시 계획서및 전체 협약서를 공개하고 창원시 35-8 공영주차장 건립에 들어간 수분양자 약 185억원을 반환조치하라. 
더불어 창원종합터미널 공영주차장에 따른 건설비가 입주민의 분양대금에서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 창원시의 철저한 조사하라

관련 답변 :
관련 답변1 보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