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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돈나오는 자판기?

게시번호 :
150964
작성일 :
2020-06-01
조회 :
142
1차분담금냈고
2차도 내야합니다.
1차도 억울한데
2차라니요.?
그리고. 2차가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면에 위치한 무동지역주택조합(현,센텀파라디아) 
조합원입니다

2018년 4월 입주시작을 했고 그당시 조합측에서 총회결의도 하지 않은 1차 추가부담금을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서에 포함하여 재작성하고 서면결의서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17.06.02 주택법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사업비 조합원별 부담금 확정 및 변경건은 조합원의 20/100이 직접참석하여 총회결의를 거쳐야만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후에도 총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1차 추가부담금의 부당함에 비대위가 결성되어 제3차 임시총회가 무산되면서 지금까지 1차 추가부담금에 대한 총회결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총회결의를 하지 않은 부담금은 조합원의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추가부담금 명목의 선납금을 입주를 빌미로 세대당 1,400만원~ 2,100만원을 정당한 부과사유없이 계약서에 포함시켜 납부하게 한거죠!

1차 추가부담금에 대한 총회결의도 없었는데 2020.02.08 제6차 임시총회에서 2차 추가부담금에 대한 결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조합측은 2차 추가부담금 납기일 2020.06.19 넘기면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연체금리 범위 내에 최대20%연체이자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조합의 잔여재산(미분양아파트,상가)은 매입형분양대행업체가 분양업무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2020.05.15까지 잔여재산에 대한 잔금을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재난사태로 잔금입금일은 연기요청하여 조합측에서 5%의 연체이자율 부과에 대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2020. 06. 30로 기간을 연기시켜준 상태입니다

잔금입금이 늦어지면 발생할 리스크가 있음에도 조합은 분양대행업체의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코로나로 누구나 어려운 이 시기에 총회성사 4개월만에 천만원이 넘는 돈을 납부하라며
납부기한을 어길시 20%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겠다는 조합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분양매입대행은 연체이율 5%적용 조합원에게 사채이자만큼의 20%적용 타당한가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의된 2차 추가부담금은 당연히 조합원으로써 납부는 해야겠지요.

하지만 2차 추가부담금 납부에 앞서 무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차 추가부담금명목의 선급금을 이미 조합에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차 추가부담금 명목으로 선납한 금액은 부당한 부과금이므로 조합측에서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짜피 조합원은 2차 추가부담금 납부를 해야하니, 돌려받아야할 1차 추가부담금 명목의 선급금으로 대체납입하고 차액은 돌려줘야 한다 봅니다.
(선납금이 2차 추가부담금보다 많음)

시청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1차 추가부담금 명목으로 부과한 금액에 대한 중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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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부담금에대한 고통을 이제는 세상 밖으로 [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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