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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용동 입주예정인 아티움시티아파트 2층난간 높이에 대한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게시번호 :
148093
작성일 :
2020-03-18
조회 :
78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4월말 입주예정인 팔용동 아티움시티 입주자입니다.
아파트내 2층난간으로 우려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게 아닌가하는 걱정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시공사측은 법적기준에 준하여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장의 모습은 그게 아닌것 같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수도 있는데 법적인 문제만 지키면 된다고 있으면 그것또한 문제인것입니다.
법적 높이가 1.2m 이지만 난간 기둥이나 다른 구조물이 디딤돌 역할을 한다면 법적기준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고요인을 없애야지 법적인 부분만 지켰다고 개선할려는 의지가 없는것은 어린아이들이 사고를 당할 개연성이 있어도 나는 법을 지켰기 때문에 책임없다라는 생각을 고수한다고 느낄수밖에 없습니다.
준공하기전 안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여 주시기를 창원시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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