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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치료의료진 숙소 해결 해주세요

게시번호 :
147946
작성일 :
2020-03-12
조회 :
1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4항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창원병원 의료진 숙소를 반대한  민원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 위반으로 창원시가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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