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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시티 3,4단지 체육관 바닥 마감처리 관련 확인 요청 건.

게시번호 :
145515
작성일 :
2019-11-20
조회 :
22
면적, 골재 등 중요사항 변경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인가를 받고 진행하겠지만,  마감 자재 변경까지는 행정기관 인가를 안받겠죠?

그럼 당연히 마감부분에 대해 설계 변경 시 건축주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싸구려 자재를 사용하였고, 
안전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창원시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태영에 기존 도면대로 조치 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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