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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유니시티 2단지 체육관바닥마감 원래대로 이행하라

게시번호 :
145460
작성일 :
2019-11-19
조회 :
49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동해야할 체육관 바닥을 운동시 무릎에 무리가 가는 저가의 마감 자재로 변경하고도 준공승인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공시 제출한 부대시설 실내마감표를 무시하고 시공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겁니까??

당초 : 체육관 바닥 우드플로어링(평당 단가 260,000원)
시공 : 체육관 바닥 렉스코트(평당 단가 129,000원)

동급이상의 변경이 아닌 저급자재로의 원가절감이자 입주민을 기만한 사기입니다. 

창원시가 이 사실을 묵살하시는건 아니겠죠??

당초대로 우드플로어링으로 체육관 답게 시공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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