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민의소리

다량민원게시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관련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착공당시 도면이랑 준공도면상에 실내마감재료 변경 건

게시번호 :
145452
작성일 :
2019-11-19
조회 :
44
유니시티 단지내 체육관 시설 마감재료가 주민의 동의 없이 우드플로어링에서 렉스코트라고 하는 저가 마감재로 변경되어져 준공이 났습니다. 
설계변경건이 분양공고 전인지, 후인지 알수 없으나, 설령 분양공고 전이라도 체육관 바닥을 시멘트바닥에 장판같은 렉스코트 시공이라는게 어이없음...
착공당시 마감재표기 대로 재시공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관련 답변 :
관련 답변1 보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