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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시티 3, 4 단지 체육관바닥 착공시 실내마감표대로 시공해주지 않으면 준공불허!

게시번호 :
145436
작성일 :
2019-11-19
조회 :
27
왜 착공시 제출한 부대시설 실내마감표를 무시하고 시공을 하십니까??
감리는 제대로 감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당초 : 체육관 바닥 우드플로어링(평당 단가 260,000원)
시공 : 체육관 바닥 렉스코트(평당 단가 129,000원)

어딜봐서 동급이상의 경미한 변경입니까?? 
상식을 벗어난 원가절감 행위로 밖에 안 보이는 이 변경을 승인해준 감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요?
시멘트 바닥위에 장판만 깔면 체육관입니까?
그 곳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운동하다 관절이 다 손상되면 태영과 감리에서 책임을 지실건가요?

몰상식한 변경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만든 체육관을 있으나 마나 한 시설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당초대로 우드플로어링으로 체육관 답게 시공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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