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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시티 4단지 준공재검토

게시번호 :
145389
작성일 :
2019-11-19
조회 :
25
많은 하자가 있음(사전점검결과)에도 불구하고 하자개선의 확인절차도 없이 바로 준공승인하는ㅇ것은 분양받은 분양자에게 막대한 부담과 불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준공승인시 충분하고 정확한 절차를 거쳐 진행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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