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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리 지역주택조합사업 애대하여

게시번호 :
144655
작성일 :
2019-10-29
조회 :
96
시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내곡 조합원입니다
주택정책과 행정은 적법합니다
억지 민원에 휘둘리지 마십시요
내곡 조합을 이끄 는박규태 조합장이하 집행부는 환지계획인가 전 체비지 사전매매 가능조합이며
도시 개발법에서는 체비지 사전매매를 엄금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사업구역과 체비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조합  조합원 모집신고필증 발부 신청은 무엇보다 도시개발법의 관련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발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추후 지역주택조합에서 민원이 발생하드라도 정당성시비에 휘말리지 않을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이번 주택과장님의 결정 은창원시민과 조합원들을 위한 중요한결정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물론법에맞게하셨겠지만)
주택 과장님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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