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민의소리

다량민원게시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관련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곡지구 지주택조합원모집필증교부 하라

게시번호 :
144531
작성일 :
2019-10-28
조회 :
21
창원시 주택과장을 규탄한다.

내곡지구 조합원 1,500명은 주택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조합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주택법에는 환지전에도 체비지 매각할수
있다고 되어있고 지주택조합원 모집해야
체비지 매각할 수 있다.
주택법 잘못해석해서 조합원 피해 보면
창원시 주택과장은 모든 것 책임져야 한다.
관련 답변 :
관련 답변1 보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