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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은 역대 시장님이 내준 인허가를 무시할 것입니까?

게시번호 :
135754
작성일 :
2019-10-17
조회 :
68
내곡도시개발지구는 과거 공민배 시장의 창원시 기본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도시개발이 계획되었고 감계 무동에 밀려 공영개발이 어려워지자 토지지주들이 조합설림을 추진하여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 곳입니다. 

박완수 시장에 이어 안상수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지정, 시행자 지정,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실시계획인가까지 내어주었습니다. 

민간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행을 할 경우 관할시의 시장이 지정권자가 되어 올바로 사업진행을 하는지 검토 후 인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내곡지구는 조합설립인가도 면적식에 입각하여 신청하였고 그에 시장님이 인가를 허가하였고 또한 실시계획인가도 면적식에 입각하여 신청하여 인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환지인가 신청 시 창원시는 도시개발법에 평가식 환지방식이 원칙이라는 조항을 내세워 환지인가를 반려시켰습니다. 인가권자인 창원시의 요구로 조합장은 평가식으로 환지를 해야만 하는 강제성에 의해 조합원에게 평가식 환지방식으로 의결을 받아 사업진행을 계속 해 오고 있고 이에 반발하는 소수의 조합원들에 의해 지금까지 환지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실시계획을 면적식으로 인가받은 조합의 환지계획을 평가식으로 하라고 반려하는 바람에 조합원간의 법정다툼의 양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과거 조합설립인가 시부터 철저히 검토 후 평가식을 환지해야 함을 인지시키고 그에 맞게 개발계획을 세우게 하였다면 지금까지 3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억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평가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빠른 환지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으로 또다시 창원시에서는 조합원들의 개발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농지 훼손이 없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창원시는 농지전용 의제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시켰고 환지인가 반려로 인해 납부할 방법이 없음을 알면서도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인가취소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내곡조합이 농지전용의 목적사업인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에도 체납을 구실로 취소하려고 하는 것은 내곡조합의 전 조합원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안위만을 생각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내곡조합은 창원시의 체납해소를 위해 빠른 농지보전부담금 재원마련을 위해 공동주거지에 지역주택조합을 유치하여 환지인가 후 토지매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빨리 납부할 계획을 추진하였고 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그에 따른 절차를 갖춰 창원시 주택정책과에 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창원시의 내곡조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좌절될 위기에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상정하였고 내곡조합의 조합원들의 항의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치 않겠다고 의결되었습니다. 담당과인 주택과의 판단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조합원은 가만히 있을 수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한사람 ,한사람으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들도 창원시의 시민입니다. 창원시가 인가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3년여의 시간을 허비하고 이제 사 서로 화합하여 빠른 환지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 창원시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내곡조합의 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조합원들이 하루 빨리 도시개발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허성무 창원시장님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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