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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코앞 종교시설, 원래 위치(저류지 부근)로 복구를 강력히 바란다.

게시번호 :
134961
작성일 :
2019-09-22
조회 :
62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 말은 원치 않는 종교는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도 생각한다.

왜 집 바로 코앞에 절간을 지어서 원치 않는 불경소리와 목탁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비 종교인에게 종교시설은 한낱 혐오시설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 종교시설 위치인 저류지에서 아파트 코앞으로의 위치변경을 승인해준 담당공무원의  

시민들의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졸속 / 날치기 행정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명약관화해졌다 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조계종 사찰의 위치를 당초 계획되어 있던 저류지 위치로 당장 원복하기를 강력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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