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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유니시티 1단지 앞 종교부지 원상회복 강력요청건

게시번호 :
134365
작성일 :
2019-08-26
조회 :
140
시청 답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께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전)을 요청하신 해당 종교용지는 지난 7.31일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로
 소유자측의 수용여부 결과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이전) 검토가 가능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개발사업과 부대개발담당 반경민
(T:055-225-693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이해 할 수 있는 답변 하시고,원래 위치로 변경 바랍니다.
수백세대 아파트 앞에 절을 세운다고요 어림없는 말씀입니다.

당초 저류지에 연접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문제제기하였다고 하시는데 분양도 안된 계획용지에 누가  무슨 근거로 문제제기 한건지,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섬은 다 안전사고 문제가 있고,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는 안전사고 문제 제기 누가 하나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발상이며,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지 한 번쯤이라도 생각 해봤는지?지금부터 발생 될 소송 등 민원은 누가 책임질지 고민하고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당초 계획대로 저류지에 연접하여 이동하든지,
 앞으로 추진 계획인 사화공원 산속으로 보내든지
 사기 분양한 당사자들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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