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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가득 창원시 졸속행정(인구유입정책 공모VS대규모주거지역 위협하는 북면송전탑 방관)

게시번호 :
133968
작성일 :
2019-08-15
조회 :
102
얼마전 창원시가 인구유입정책을 공모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의 중요한 존재근원이자 파워는 인구인만큼 중요합니다.

외부 배후지역으로부터 창원시로의 유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이 수용가능한 주거비용이 형성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며, 창원시내의 높은 집값은 배후지역민의 유입을 막는 첫번째 장애물이죠

북면지역이 젊은 부부가 많은 이유 또한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접어 들지 않은 신혼부부들이 부담없이 쉽게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작용한 것일 것입니다.

창원시 역시 높은 집값의 장벽으로 인해 진영, 장유 등으로 인구유출이 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면 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졌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인구유입정책을 고민하는 창원시는 기존의 대규모주거지역을 위협하는 북면송전탑 문제를 방관하기만 합니다.

모순입니다. 송전탑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안해지면 북면 사람들은 진영이나 장유등으로 갈 수 밖에 없죠

있는 시민들이 유출되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결국 인구유입도 동반되는 효과 아닙니까? 아파트 뒤에 있는 조롱산은 주거지역 인접 산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송전탑으로 훼손할 것이 아니라...
"~북면은 집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주변에 학군도 잘 조성되어 있고, 친자연적 환경에 살기 더할나위 없이 좋더라"가 되면 너도나도 창원으로 오려고 하겠죠

송전탑 지중화, 변전소 옥내화로 검색하면 타지자체에서 기존 있던 송전탑 들을 지중화하는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지자체가 예산부담을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에선 95년에 세워진 송전탑이 2005년에 지중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5년보다 15년이 지난 지금 주거지 인접지역에 송전탑과 변전소를 세우는 한전은 국책사업을 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피해의 최소화)조차 고려하지 않으며, 시대를 역행하는 짓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적극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서서, 일정부분 예산을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한전의 폭력으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812.99099004845

링크된 기사는 부산의 송전탑 지중화 목소리 관련 기사이며, 기사 원문 중 한전관계자의 말이라며 인용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역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는 최근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진행됐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1월 감천중앙부두 삼거리 인근 송전탑 2기를 지중화했다. 한전 관계자는 “고압선로가 아파트 위로 직접 지나가는 지역이었고 거리도 1㎞ 내외로 짧았다. 송전탑이 세워진 지 오래된 지역이라 저희가 예산 전액을 들여 진행해야 하는 곳이었다”고 말했다"

한전관계자는 1km내외로 짧다고 말합니다.
북면은 제가 사는 감계휴먼빌 아파트 330m에 변전소를 세운다고 하며, 초등학교와는 고작 450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1km도 짧다며 지중화를 진행했다는 한전관계자...1km가 짧다면 330미터는 집 마당에 세우는거나 마찬가지아닙니까? 한전은 담당자에 따라 판단기준이 왔다갔다합니까?



송전탑이 불가피하게 북면지역에 필요하다면, 한전관계자가 짧다고...그래서 있던 송전탑도 지중화 했다고 자랑스레 말하는 주거지역에서 최소 1km 이상 떨어져야 하며, 10년 뒤 지중화 한다고 비용 들일 생각말고, 그렇게 혈세 낭비하지 말고,  처음 할때 제대로 신중하게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사업시행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회하는 한이 있어도 최대한 지중화 할 수 있는 선로를 탐색해야 하며, 인가가 최소한 인 곳으로 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선행해서 선로를 정하면 될 일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합법적이라며 근거로 삼고있는 전원개발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개정발의도 적극 검토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자체의 의견이 절차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서야합니다.

나치정권이 무수히 행한 반인권적인 행위 그 어느 하나도 법에 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과 상관없이 법에 의하면 다 합법이냐? 합법이라 당당했던 그들은 전쟁 종료후 제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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