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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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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협상에 관한 내용 잘 봤습니다.

게시번호 :
133591
작성일 :
2019-08-02
조회 :
174


지금에야 마음에 들지 않다고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실거고...그렇다면 명시된 부분에서 권리를 찾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 난리쳐서 단 사무실 건물 위의 마산구장을 떼주세요. 
답변에 적어주신대로 명칭사용권도 정당하게 부여된 것인데 제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이 정해준 이름을 달고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히 돈을 내고 획득한 권리인만큼 이번에는 다른  마찰없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후 구장 명칭에 관한 불필요한 참견도 더이상은 하지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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