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소리 이용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단순하고 간략히 적은 게시글들(2~3줄 이하의 요점없는)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창원시민들 중 특히 구 마산 주민분들이 아직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공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 사용료는 오직 체육시설의 유지와 보수, 신설 등 체육복지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설마 그 큰돈(약 300억 이상)을 걷어서 시민의 체육복지 외에 다른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잘못된 개념을 가진 분들이 계실까요? 이 글에 대한 답변은 다른 업무 끝나고 시간 남으실 때 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