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민의소리

다량민원게시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관련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당당하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게시번호 :
132781
작성일 :
2019-07-02
조회 :
122
스타필드 공론화를 당초 시민에게 한 약속대로
7. 24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겠다면,

창원시는 공론화 진행과 관계없이 
스타필드 허가, 불허가 처분을 조속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모두 공론화를 반대합니다. 
이미 공론화는 중립성과 추진 의지를 상실하였고, 
더구나 찬성, 반대측  합의 곤란으로 
공론화의 기약없는 연기가 눈에 선합니다. 

찬성, 반대가 합의점을 찾을 거라는 기대는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도 간과한 순진한 생각입니다. 
두고 보십시요. 기준과 원칙을 벗어난 2가지의 공론화 결정,
즉 소통협의회 인원 증원과 공론화 기간 연장이 
끝까지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신세계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정이든 보완이든 기타 어떤 사유로든지 
허가 아니면 불허가 처분을 내려주십시요. 

공론화를 사유로  인허가 결론을 지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서는 제출되었기에 
인허가 처분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배상기간도 그에 따라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손해배상소송으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스타필드 입점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스타필드 입점 무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기에 
당당하게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려주십시요.  
관련 답변 :
관련 답변1 보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