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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저층화장실 철거 안하면 재산 피해 시청에서 책임지세요

게시번호 :
131157
작성일 :
2019-05-03
조회 :
51
분양할 시, 중앙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된다고 해서 큰 돈인 6억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짓고보니 집에서 화장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기 분양인지, 시에서 사전에 입주민 고지도 없이 세대 앞에 화장실을 지으면 됩니까?
당장 철거하시고, 올바른 장소에 이전하세요. 
30미터만 앞에 설치했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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