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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시티 중앙공원 저층세대 화장실 철거. 민사소송 해라니요???

게시번호 :
131106
작성일 :
2019-05-02
조회 :
82
유니시티 저층 분양 한 이유는 중앙공원의 쾌적한 환경과 조망을 보는 것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세대가 저층을 6억이라는 돈을 주고 분양 받았습니다. 
중앙공원이 이익은 누리면서, 불편함은 감소 하라니요?
중앙공원 이익을 봤기 때문에 하자 많은 아파트, 1군 브랜드도 아닌 태영건설 아파트를 6억을 주고 분양받았는데, 갑자기 화장실이라니요?!
우리 저층 세대들의 재산권 손실, 조망권에 대하여 시에서 어떻게 책임 지시겠습니까?
부대협력과에서 철거를 위해서라면 민사소송 밖이라구요!? 
재산 손실 어떻게 책임 지시겠습니까?
사전에 세대에 동의 없이 화장실을 설치한 관련자들의 문책과 무책임한 행정에 대하여 저희는 집단 행동으로 대응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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