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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는 적합한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라

게시번호 :
130743
작성일 :
2019-04-21
조회 :
222
NC는 야구장 건립에 100억을 지원했으나 타사례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도비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였기에 NC가 그에 걸맞는 사용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시는 자선사업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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