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 아내 2차 입주개시일이 준공승인도 아니고
임시사용승인으로부터 14일로 정해진 것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비대위가 준공승인일로부터 한달 후에 입주개시일을
정해달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14일이 지나버리면
그 이후에는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여
입주민이 그 이자를 고스란히 부당하게 떠안아야 합니다.
잘못은 덕산이 했는데 입주민이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4일 후가 아니라
준공승인일로부터 14일 후에 입주개시일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자 발생(지체보상) 등 다른 피해들이 발생하면 임시사용승인 낸 창원시가 책임질 건가요?
창원시가 중재를 잘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