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민의소리

다량민원게시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관련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준공승인이 아닌 임시사용승인이 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게시번호 :
128080
작성일 :
2019-01-04
조회 :
151
사람이 살수있는공간이 되어졌으면 임시사용승인이 되어져야하는것이 아니라 준공승인이
되어져야됩니다 그이유 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덕산건설 일방적인 입주지연통보와 일방적인 입주개시일은 입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와같다
이미 비대위가 준공승인이 나더라도 1달의 여유를 주고 입주개시일을 발표해달라 까지 이야기 했는데 14일로 짜른것도 모자라서 준공승인도 아닌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4일을 입주개시일을 시킨점 대출 등기의 불편함을 모두 감수하고 14일을 흘려 보내면 이후 발생되는 중도금대출부분의 이자는 또다시 입주만의 몫 덕산이 잘못을 저지르고 수습은 입주민이 하게 하는 악덕기업입니다. 임시 사용승인이후 14일이 아닌 준공승인이후 14일이 입주개시일이 되어져야 한다

하자보수의 기간에도 어김없이 미온적이고 성실하지 못했던점 향후 계획도 그에대한 이유나 설명이 없이 강행되어지는 입주개시일은 있을수 없다 무려3회에 거친 사전점검에도 미비하고 부족하고 허술한 특별한 케이스의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련한 이행 철저하게 하수있도록 창원시의 중재역할필요 또한 하자에 관련하여 의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음에도 임시사용승인이나 준공이 
난다는것은 입주민을 불안에 떨게하는 창원시의 책임 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은 말그대로 임시로 승인을 내는것인데 덕산은 지금 임시사용승인을 
준공승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처사입니다 창원시는 진정성 있게 중재의 역활을 해줬으면 합니다.
관련 답변 :
관련 답변1 보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