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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 아내2차 임시사용 승인 사유 설명 및 입주개시일 중재 요청

게시번호 :
128009
작성일 :
2019-01-03
조회 :
122
북면 덕산아내 2차 중대 하자도 조치되지 않았고, 3차 사전방문 때 접수한 하자처리도 그대로이고, 향후 처리할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창원시의 2018.12.31.자 임시사용 승인 결정은 잘못되었다 봅니다.
입주가 급한 세대를 위한다면 부분적으로 승인하면 될 것을 전체 임시사용 승인 결정은 정말 잘못된 결정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덕산이 하자 처리를 제때 안 해 입주가 늦어져 입주민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창원시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덕산은 임시사용 승인이 나자마자 비대위에서 하자처리와 관련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당당하게 입주개시일을 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부도덕한 건설업체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악랄한 건설업체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덕산건설의 로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창원시에서는 덕산건설이 통보한 입주개시일을 취소하고, 입주개시일은 준공승인 후 정하도록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입주민의 연대 서명을 받아 주민청원 또는 주민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전체 임시사용 승인한 사유와 덕산건설이 정한 입주개시일에 대해 어떻게 행정지도 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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