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해양공원 자전거 도로에 조깅 금지가 새로 적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보행자가 보행은 가능하고 조깅은 금지라면
공원에서 조깅을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에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조깅하는 인원도 꽤 많은데 조깅 금지만 적어놓을게 아니라
금지를 하려면 다른 쪽으로나 바다 쪽 우레탄 초록색 바닥에 조깅 라인이라도 그려서 이용 가능하게 하고 유도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 3.15 해양공원 조깅금지관련
담당부서 :
해양항만수산국 | 해양레저과
등록일 :
2022-12-06
❍ 반갑습니다. 창원시 해양레저과 과장 고홍수입니다.
『3.15해양공원 조깅금지관련』에 관한 귀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3.15해양누리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해당 공원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인접하여 그간 충돌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고, 우리시는 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우선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게 속도제한, 전방 주시, 보행자 주의 등을 계도하고 있으며, 보행자(조깅)에게는 자전거도로에 출입 시 위험할 수 있어
산책로와 블럭길을 통해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은 가능하고 조깅은 금지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거나 주변으로 지나가면서 자전거에 부딪힐 우려가 있어“보행자 주의”를
표시한 것이며, “조깅금지”는 자전거도로에서 산책, 조깅 시 자전거와 충돌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와 보행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또한 산책 및 조깅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이용 분산을 위해 방재언덕(소나무 숲길)산책로 정비 추진를 마산해수청에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 만족을 위해 제도 개선과 보완을 꾸준히 시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깅금지”표시는 공원 산책로 정비의 향후 계획 및 조치에 앞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해양레저과 해양친수관리담당 이상훈 (T:055-225-69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